개발협력/KOICA STEP UP-ZERO

<STEP UP-ZERO> 4차시 - 공공기관 이해 및 진로탐색

jihyunprincess 2024. 2. 23. 09:39

ODA의 개념

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을 말한다.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의한 ODA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 차관의 경우 증여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公的開發援助]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개발협력 주요 행위자

ODA 는 다양한 공여 주체가 있다. 공여국, UN기관, OECD, 민간기업, 개발은행, 시민사회 등.

 

 

 

ODA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심의위원회이다. 주요기능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도, 추진계획, 평가 등을 심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정부의 ODA 정책 및 사업조정을 총괄한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관계부처와 민간기업도 사업수행기관으로서 ODA를 담당하고 있다. 

 

 

ODA의 예산

총 41개의 기관이 140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2019년기준) 주로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코이카에서 주로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ODA 사업 수행방법

ODA 사업 수행 방법으로는 직접수행과 위탁수행이 있다. 직접수행은 정부 기관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개도국 해당 기관에 직접 전수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수행은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ODA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부처

국무조정실에 개발협력정책관은 개발협력기획과, 대외협력과, 개발협력지원과로 나누어져 있고,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부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한국의 무상원조의 80%정도를 기획한다. 시행기관인 코이카와 협력하여 ODA사업 진행 및 개발협력 관련 대외 정책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총괄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하여 유상원조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조전문기관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원조전문기관으로서 유상원조를 전담한다.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대한 차관 지원을 맡고 있다. 

 

 

KOFIH

KOFIH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이다. 모자보건, 감염병 관리, 개도국 의료 인력 및 의료시설 정책 등 개선 등의 업무를 한다. 

 

 

국책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들은 전문분야 소관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기관들이 관련 부처의 개발협력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정부 ODA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 공공기관 진출 필요 역량

 

1. 수원국의 정치/사회/경제 에 대한 관심

2. 개발협력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글로벌 아젠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3. 빠른 상황판단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

4. 상급자가 수신하는 보고 문서를 최대한 간략하고 논리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