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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대학원(중남미학과)/라틴아메리카 역사

Colonial Latin America Ch. 3 Ruling New World Empires 번역

제국의 조직과 행정 (1부)

새로운 세계의 방대한 규모와 이베리아로부터의 거리

신세계의 광대한 크기와 이베리아 반도로부터의 거리는 카스티야 및 포르투갈 왕권이 권위를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시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스페인 식민지의 야심찬 정복자들과 초기 브라질 정착민들은 봉건적 권리를 지닌 진정한 귀족이 되기를 원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군주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서 강력하고 세습적인 귀족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반대했다. 동시에 이들은 식민지로부터 왕실 수입을 기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왕실은 본국과 아메리카 양쪽 모두에 관료들을 배치했다. 신세계의 정착 확장은 각 새로운 식민지 수도에 왕실 관리들을 수반했으며, 약 300년 동안 이들 관료는 식민지의 정치적 안정에 상당히 기여했다.


시간과 거리의 문제

신세계와 이베리아 사이의 거리와 통신 소요 시간은 아메리카에 설치된 행정기구와 그 권한에 영향을 미쳤다.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이베리아에서 인디아스(신세계)로 가는 항해는 돌아오는 항해보다 짧았다. 예를 들어, 리스본에서 바이아로 가는 항해는 평균 70일에서 100일가량 걸렸으며, 헤시피(Recife)까지는 다소 짧고, 리우데자네이루까지는 조금 더 길었다. 아마존 강 하류의 벨렝(Belem)과 같은 북부 항구에서 리스본으로 돌아가는 길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이는 행정당국과의 소통이 식민지 수도보다 본국과 더 편리했음을 의미한다.

 

브라질의 주요 도시들은 해안에 위치해 있었기에 리스본과의 통신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반면 멕시코시티나 보고타처럼 내륙에 위치한 도시는 육상 이동 시간까지 추가되었다. 특히 안데스 산맥의 태평양 연안 도시는 통신 유지가 더욱 어려웠다. 예를 들어, 포토시에서 파나마 항구인 포르토벨로까지는 7주 이상 소요되었다.

이처럼 느린 통신은 신세계 관리들에게 현지에서 더 큰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했고, 동시에 본국으로부터의 감독에는 제약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식민지 관리들은 현지 압력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제국 전반의 행정운영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스페인 식민지 행정 개요

신대륙의 광대한 영토, 고도로 발달된 정착 문명(예: 아즈텍, 잉카), 그리고 곳곳에 산재한 귀중한 광물 자원은 카스티야 왕실로 하여금 정복자들, 정착민들, 원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신속히 확립하도록 만들었다. 정치적·재정적 이익을 감독하고, 식민자와 원주민에게 정의를 제공하며, 자원의 배분(특히 토지, 원주민 노동, 공직)을 감시하는 주요 행정기관들은 대부분 1535년까지 가동되었으며, 이후 정착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확대되었다. 행정조직은 1570년경 완전히 확립되었고, 18세기까지 구조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카스티야 왕실은 스페인 본토와 카나리아 제도에서 입증된 제도들을 이식했다. 식민지 전체에 대한 일반 감독과 최대 행정 단위의 통치는 아라곤 모델을 따랐다. 이 모델은 궁정에 거주하는 최고회의가 총괄 감독을 하고, 부왕이 가장 큰 행정 구역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예: 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 부왕 아래에는 카스티야식 전통에 따라 지역 법원, 지방 행정관, 재무 관리가 설치되었으며, 시(市)의 자치 행정기구와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다양한 책임이 위임되었다. 다만, 왕실은 코르테스(cortes, 대표자 회의)를 식민지에 도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왕권의 견제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대륙의 규모는 더 세분화된 행정 단위의 필요성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1535년, 카를로스 1세는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Viceroyalty of New Spain)**을 설치하여 파나마 북부부터 현재 미국 남서부까지의 지역, 카리브해 제도, 베네수엘라 일부, 나아가 1570년대 이후 필리핀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이후 1540년대 초, 그는 **페루 부왕령(Viceroyalty of Peru)**을 신설하여 파나마 및 남반구 전체의 스페인 식민지를 관할케 하였다. 이후 18세기까지 추가적인 부왕령은 창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왕실은 부왕령조차도 행정적으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아우디엔시아(audiencia)**라는 단위로 세분화하였다. 시간이 흐르며, 제국의 비(非)인디언 인구와 영토가 확장되면서 아우디엔시아의 수도 늘어났다. 아우디엔시아는 다시 **코레히미엔토(corregimiento), 알칼디아 마요르(alcaldía mayor), 고베르나시온(gobernación)**이라는 다양한 명칭의 하위 구역으로 나뉘었다. 가장 작은 단위는 **무니시피오(municipio, 시/읍)**로, 도심과 주변 농촌 지역을 포함했다.

행정 단위를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니시피오 → 지방(provincia) → 아우디엔시아 → 부왕령 → 제국
이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이미지는 각 **아우디엔시아 수도를 중심축(hub)**으로 하여 지방으로 뻗어나가는 바퀴형 구조에 가깝다. 즉, 스페인 궁정은 모든 아우디엔시아와 연결된 중앙축이지만, 그 실질적 운영은 아우디엔시아를 중심으로 분산된 형태였다. 따라서 스페인 제국의 행정은 탈중앙화된 권력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디아스 최고회의 (Council of the Indies)

인디아스 최고회의는 1524년에 "왕실 최고 회의"로 설립된 이래 18세기 초까지 식민지 사무를 총괄했다. 이 기구는 **카스티야 최고회의(Council of Castile)**보다는 아래지만, 스페인 내 다른 모든 회의보다는 높은 위계를 가졌다. 카스티야 최고회의처럼, 인디아스 최고회의는 식민지의 모든 정부 활동을 감독했다. 입법, 사법, 재정, 상업, 군사, 그리고 교회 문제 등은 스페인 관료제 특유의 권한 혼합 속에서 이 회의의 관할이었다.

회의는 법률을 공포하고, 군주에게 건의를 하며, 식민지의 주요 지출을 승인하고, 아메리카의 아우디엔시아나 무역관리소(House of Trade)에서 올라온 사건을 심리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사후 감사(residencia)**나 **특별 조사(visita)**를 준비하고, 아메리카 교회에 대한 **왕실 후견권(patronato real)**을 행사하여 고위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했다.

회의에는 여러 고위 관료들과 지원 인력이 있었으며, 핵심은 **관료(의정관)**와 왕실 변호사들이었다. 초기 의정관은 대개 시민법 또는 교회법을 이수한 대학 출신들로, **법복 관료(ministros togados)**라고 불렸다. 이들은 대부분 하급 법원에서 경력을 쌓고 올라왔다. 그러나 1604년, 펠리페 3세는 법률 자격도, 전문 경력도 없는 인사들—즉 검과 망토 관료(ministros de capa y espada)—를 임명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친인척 등용주의와 부정행위가 만연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1700년 이전에 임명된 법복 관료들 중 실제 신대륙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12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관료가 아메리카 경험 없이 본국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이처럼 인디아스 최고회의는 인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위원회 중심의 느린 행정과 느린 소통 역시 회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한 예로, 아스투리아 출신의 **알론소 데 야노 이 발데스(Alonso de Llano y Valdés)**는 살라망카 대학과 바야돌리드 대학을 거쳐 법학을 공부한 후, 그라나다 고등법원, 나바라 평의회 등을 거쳐 1664년 인디아스 회의의 법복 관료가 되었고, 4년 후 카스티야 회의로 승진했다. 그는 신세계 경험 없이도 전형적인 관료 경로를 밟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왕 (Viceroy)

카를로스 1세가 안토니오 데 멘도사(Antonio de Mendoza)를 **누에바 에스파냐(신스페인)**의 첫 번째 부왕으로 파견한 것은, 코르테스로부터 정치 권력을 회수한 뒤에도 질서와 안정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한 조치였다. 멘도사는 카스티야에서 가장 명문 귀족 가문 출신으로, 왕과 가까운 권위와 품격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왕의 개인적 대표로서, 인디언 하인 60명과 수행원들을 거느리며 궁전에 거주했다.

식민지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부왕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 일반 행정의 감독
  • 세금 부과, 징수 및 지출
  • 남은 수입의 스페인 송금
  • 공공사업의 건설 및 유지
  • 치안 유지
  • 내부 반란과 외부 적에 대한 방어
  • 교회 지원
  • 인디언 보호
  • 공직 인사 및 후견(patronage) 권한의 행사

그러나 부왕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고위 관리, 교회 위계, 아우디엔시아, 재무관, 자치기구 등 다양한 권력 기관들이 부왕의 독자적인 행동을 제약했다. 이들 기관은 부왕의 행위를 감시하며 인디아스 최고회의에 보고했고, 회의는 끊임없이 명령을 발송했다. 부왕은 이를 따르지 않고 수정안을 건의할 수 있었으나, 반복적으로 명령을 무시하면 사후 감사(residencia)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나는 복종하되, 집행하지 않는다(obedezco pero no cumplo)’는 관용구는 부왕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멘도사는 신세계에서 92명의 부왕 중 첫 번째였다. 16세기의 몇몇 부왕은 10년 이상 재임했지만, 1718세기 부왕의 평균 임기는 67년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부왕은 스페인 본토 태생으로, 신세계는 "봉사"의 장소였을 뿐 "정착"의 장소는 아니었다. 초기 임명 시 왕실은 신중을 기해 고귀한 출신과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물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대개 작위를 지녔다.

부왕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수행원들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측근들에게 수익성 높은 공직을 부여하거나, 현지 명문가와 혼인 동맹을 맺도록 주선함으로써 부정부패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각 아우디엔시아에는 행정 수장이 있었으며, 부왕은 자신의 수도가 위치한 아우디엔시아에 대해 직접 통치권을 행사했다. 부속 아우디엔시아에는 행정권을 지닌 **법원장(presidente-gobernador)**이 배정되었고, 이들은 방어 책임자(capitán general) 역할도 수행했다.

해적, 프란시스 드레이크 등 외부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법률가 대신 군인 출신이 아우디엔시아의 장으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개 정치적 임명직으로, 신세계를 일시적 근무지로 생각하며 봉사했다. 일부는 현지 상인과 불법 상업활동을 하며 사익을 추구했지만, 대부분은 스페인 귀환을 목표로 했으며, 장기적인 현지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반면, 아우디엔시아 판사, 재무관, 지방 관료 등 종신직 공무원은 현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이들은 보다 지역 사회에 밀접하게 연계된 행정 집단이었다.

 

토착 관료, 정착 관료, 외지인

(Native Sons, Radicados, and Outsiders)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자신이 파견된 도시의 지역사회에 점차 융화되었다. 일부는 **출생지에서 공직을 맡은 '토착 관료(Native Sons)'**였고, 또 다른 이들은 **출생지는 달랐으나 현지 사회에 '정착(radicarse)'한 '정착 관료(Radicados)'**였다. 물론 지역 외부 출신인 **‘외지인(outsiders)’**도 공직을 맡는 일이 잦았지만, 종신직 관료의 경우 몇 년 내에 대부분 정착자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관료들은 지역 사회에 깊이 통합되었고, 비관료 주민들과도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관계를 맺었다. 그 결과, 그들은 지역의 요구와 민심에 민감했고, 때로는 중앙정부(왕실)의 비인기 법령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카스티야 왕실은 고위직 임명에 있어 외부 인사(outsiders)를 선호했다. 그러나 **17세기에서 18세기 초 사이에 관직 판매(sale of appointments)**가 확산되면서 이 원칙은 점차 훼손되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고위직에 오를 수 있게 되면서, 토착 관료와 정착 관료의 수와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왕실의 식민 통제력은 1750년경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반대로, 지역 엘리트들은 전례 없는 권력 접근성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관직을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혼인이나 사업 등을 통한 간접적 연결을 통해 관료와 유착했다.

 

스페인 아메리카에서의 관직 판매

1557년 스페인 왕실이 국가 부도를 맞은 후, 펠리페 2세관직 판매 제도를 카스티야에서 **인디아스(신세계)**로 확장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지방자치 관직(municipal offices)**이었다. 왕실은 관직의 수를 늘리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추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다. 1606년까지 판매 대상 직책은 수수료 징수직, 명예직, 시의회직 등을 포함해 다양해졌다.

같은 해 발효된 칙령에 따르면, 현재와 미래의 관직 구매자는 해당 직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일정 세금을 납부하면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했다. 즉, 관직의 세습화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그 결과 현지 유력 가문이 세대를 이어 관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무니시피오(지방자치단체)와 카빌도(Cabildo)

무니시피오는 스페인 식민 통치 및 정착의 핵심 제도였다. 정착민들은 정착한 지역마다 **카빌도(Cabildo, 시의회)**를 설립하여 행정을 담당했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시의원(aldermen)**과 **지방판사(magistrates)**를 선출했으며, 서기(clerk), 보안관(sheriff), 기수, 도량형 감찰관 등도 함께 임명되었다.

카빌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 마을 토지 및 인근 정원 부지 배분
  • 도로 및 공공시설의 건설·유지
  • 시장의 부정행위 및 범죄 예방
  • 공휴일과 종교행렬 규제
  • 다양한 공공 행정

재정은 시유지의 임대료, 벌금, 기타 수입에 의존했다.

예: 리마 시의회(Lima Cabildo)

리마의 경우, 1561년 3명의 리마 출신 주민이 시의원직을 매입한 이후, 1575년까지 리마 출신들이 스페인 출신을 수적으로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후 대다수 관직은 지역 출신이 장악했다. 이는 멕시코시티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반복된 패턴이다.
비록 17세기와 18세기에 시의회의 영향력이 감소했지만, 관직 자체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수단이었다.


왕실 핵심 권력기관의 판매

왕실은 한동안 중요 정치직이나 전문관료직(예: 고등 행정관, 재무관 등)은 판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압박 속에 결국 이들 직책도 부분적으로 매각되기 시작했다.

  • 1633년: 재무 관련 직책 및 회계 감사 법원(tribunals of accounts)의 임명권 판매 시작
  • 1677년: 지방 행정직(provincial administrators)의 판매 개시
  • 1687년경: 아우디엔시아 법관직(audiencia appointments)의 체계적 판매 시작
  • 1700년 무렵: **부왕직(Viceroy)**까지 매각됨

이러한 관직 판매는 관료구성의 성격 변화를 초래했다:

  1. 관료 충원의 변화
    → 현지 출신(native sons)과 정착 관료(radicados)의 비중 증가
    → 왕실 통제 약화
  2. 투자 회수 압박
    → 많은 관료들이 관직을 통해 본전을 회수하려 함
    → 부패, 탈법 행위 증가

 

재무관(Treasury Officials)과 회계 법원(Tribunals of Accounts)

인디아스 전역의 재무 관료들과 1605년부터 리마, 멕시코시티, 보고타에 설치된 회계 감사 법원의 감사관들은 종신직이었다. 이들은 아우디엔시아 법관들보다는 급여가 낮았지만, 대부분의 정부 관료보다는 높은 보수를 받았다. 급여뿐 아니라, 국가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임명 요청이 쇄도했다.

그러나 1633년, 왕실이 이 직책들을 본격적으로 매각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직 구매자들은 젊고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이는 행정 능력 저하를 초래했다. 게다가, 능력이 아니라 자금력이 임명 기준이 되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가장 인기 있는 수도권 직책만을 선호했고, 이로 인해 지방 하급 재무직에서 수도권 고위직으로의 승진 경로가 막히는 결과를 낳았다.

현지 출신들은 지역에 남기를 선호했으며, 이는 그들이 지역 명문 가문들과 정치·사회적으로 깊은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우디엔시아 (Audiencias)

아우디엔시아 법원은 식민지 내에서 최고 법원 역할을 하며, 상당한 행정 및 입법 기능도 수행했다.
법관들은 대부분 종신직 또는 국왕의 재량에 의한 임명으로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근무했다. 특히 멕시코시티나 리마에 근무하는 경우,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처럼 오랜 재직과 막강한 권한 덕분에, 아우디엔시아는 스페인 식민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민사 기관이었다.

  • 1687년 이전에는 대부분 출신 지역 외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나,
    1580년대 이후부터 크리오요(Creole, 아메리카 출생 스페인계) 출신 임명자가 매 10년마다 등장했다.
    1610~1687년 동안 임명된 아우디엔시아 법관 중 약 25%가 크리오요였다.

1687년 이후에는 체계적인 관직 판매로 인해 크리오요 및 현지 출신의 법관 비율이 증가했고,
왕실은 정원 외(extra) 직책까지 판매하며 아우디엔시아 구조를 팽창시켰다.
그 결과:

  • 하급 법원에서 고등 법원으로의 승진이 방해
  • 정착 관료(radicados)의 수 급증
  • 지방 엘리트 가문이 법원에 대한 영향력 증가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 결정과 정치에 지역 상류층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방 행정관직: 알칼데 마요르, 코레히도르, 고베르나도르

(Alcalde Mayor, Corregidor, Gobernador)

이들 지방 행정관직은 일반적으로 **임기직(term appointment)**이었다. 16세기 동안, 왕실은 **엔코멘데로(encomendero, 토착민 노동과 조세 수취권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빈곤한 귀족과 평민에게도 생계를 제공하고, 도시 밖 농촌 지역과 원주민에 대한 왕실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이 직책들을 도입했다.

17세기 초 기준:

  • 페루에는 약 88명,
  • **누에바 에스파냐(멕시코)**에는 약 200명의 지방 행정관이 있었다. 대부분은 **단일 임기(5년 이하)**만 수행했다.

카스티야에서는 법률가들이 주로 코레히도르로 임명되었으나, 신세계에서는 왕실이 군 경력자 또는 민병대 경험자를 선호했다.


레파르티미엔토 시스템

(Repartimiento de mercancías)

1570~1580년 사이에 지방 행정관 제도가 안정화되자, 이들과 관련해 악명 높은 레파르티미엔토(강제 물품 분배) 제도가 정착되었다.

  • 지방 관리들은 리마·멕시코시티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외상으로 받아, 이를 원주민들에게 강제로 판매했다.
  • 인디언들은 노새, 의복, 식량 등을 외상으로 “구매”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관리들이 생산물을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도 했다.

관직 판매와 지방 행정관직

1677년, 절박한 재정 상황 속에서 왕실은 **지방 행정직(코레히도르, 알칼데 마요르)**도 판매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대부분의 임명이 부왕령이 아닌, 왕실 직접 발령으로 바뀌었다. 다른 관직과 달리, 이 직책들은 크리오요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1. 부유하고 교육받은 크리오요들은 보다 명예로운 아우디엔시아·재무직 또는 세습직을 선호했다.
  2. **상업적 분배(repartimiento)**와의 긴밀한 연계로 인해,
    스페인 상인들은 자신들과 신뢰 관계가 있는 본국 출신 관리에게 관직을 구매할 자금을 지원했다.

따라서 이들 지방 행정관은 스페인 본국 또는 식민 수도(리마, 멕시코시티)의 상인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지역 경제의 핵심 행위자로 기능했다.


예시: 페루 찬카이(Chancay)의 코레히도르 사례

18세기 중반, **마누엘 데 엘코로바루티아(Manuel de Elcorrobarrutia)**는 찬카이 코레히도르직을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했다:

  • 임명 비용: 16,000 페소
  • 세금 및 수수료: 4,000 페소
  • 조수, 대리인, 변호사 비용: 7,000 페소
  • 개인 생계비: 15,000 페소
  • 리마 관리들에 대한 사례비, 부왕 접대비, 감사 비용: 9,000 페소
  • 이자비용: 8,700 페소

그는 노새 1,900마리를 분배(repartimiento) 하며 67,004 페소를 지출했으며, 이들로부터 80,000 페소 수익을 기대했지만,
투자금 회수를 위해 추가로 4만 6천 페소 상당의 물품을 판매해야 했다. 1754년 당시 찬카이 지역에는 성인 남성 1,125명이 있었기에, 각 가구는 평균 112 페소를 부담해야 이 코레히도르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왕실에 납부한 돈, 상인의 상업 이윤, 관리의 수익—은 원주민 공동체의 집단 노동 수익에서 충당된 것이었다.

 

관직 판매의 예기치 못한 결과:

식민 관료제와 지역 엘리트의 융합 관직 판매와 토착 관료·정착 관료 중심의 관료제 발달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바로 식민 행정과 지역 엘리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관료들이 자신의 관직을 상인, 지주, 부유한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빌려준 지방 유력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령이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즉, 부패와 사익 추구라는 점에서는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현지 이익에 대한 '민감성' 덕분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 중앙정부와 지방 유력층 간의 정면 충돌이 줄어들었고,
  •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긴장과 불안정을 완화시켰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관료제와 지역 엘리트의 융합은 스페인 제국 내에서 제국의 분권적 통치 구조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식민 통치 체제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역할을 했다.

 

브라질의 대비적 사례 (Brazilian Counterpoint)

포르투갈의 브라질 식민 행정은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비해 더 느리고 소규모로 발전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해안 도시 중심의 인구 집중,
  • 남북 지역 간의 내륙 교통 어려움,
  • 스페인과 달리 야심 찬 정복자 집단의 부재 →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단순한 행정 구조로 이어졌다.

초기 행정

처음에 포르투갈 왕실은 브라질을 아프리카·아시아의 왕립 무역기지 체계처럼 다루고자 했다.
그러나 프랑스 상인들이 토착민과 직접 무역을 하자, **주앙 3세(John III, 1521–57)**는 상설 식민지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1530년대:

  • 12명의 귀족에게 해안에서 토르데시야스 조약선까지 이르는 **세습적인 사령관 권리(돈아타리아, donatary captaincies)**를 부여했다.
    • 이들은 개발, 방어, 토지분배, 관료임명, 사법권을 부여받았다.
    • 하지만 왕실은 염료목 무역 독점권과 일부 세금권을 유지했다.
  • 그러나 **상파울루(São Vicente)**와 **페르남부쿠(Pernambuco)**를 제외한 대부분의 돈아타리아는 실패했다.
  • 프랑스의 위협으로 인해, 왕실은 점차 이러한 준-봉건적 권리를 회수하고 직접 행정권을 강화했다.

1549년:

  • 왕실은 **바이아(Bahia)**의 돈아타리아를 매입하고, **총독(governor-general)**을 임명하여 중앙집권적 체계를 시작했다.

브라질 행정의 전개

  • 1570년대 이후 북부 개척 확대: 파라이바(1580년대), 히우그란지두노르치(1598), 세아라(1610), 마라냥(1615), 벨렝·아마존 하류(1616~1630).
  • 총독은 스페인 식민지의 부왕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 일반 행정, 방위, 인디언 정책, 재무, 성직자 통제, 무역, 토지 분배 등
  • 하지만 총독은 법적으로 농업·무역 참여 금지, 타지역 이동 시 왕실 허가 필요, 그리고 임기 중 특별 감사(devassa)임기 말 사후 감사(residência) 대상이었다.

총독들은 대부분 포르투갈 귀족 출신의 군인들이었으며, 친족과 수행원을 대동해 은밀한 이권 분배에 관여하기도 했다.


주정부 및 지역 행정

  • 각 주지사(governor)는 자신의 돈아타리아 혹은 지역 주를 방어, 통치, 사법 감독했다.
  • 페르남부쿠, 마라냥, 리우데자네이루는 군 출신 귀족 또는 기사 작위를 가진 이들이 통치.
  • 덜 중요한 지역은 출신이 평민인 전문 군인에게 맡기기도 했다.

포르투갈과 달리 브라질에서는 총독직이 매매되지 않았으며, 소수의 브라질 태생자만이 고위직에 임명되었고, 출생지와 동일 지역에 임명된 예는 거의 없었다.

 

식민지 행정구역의 재편

1621년, 포르투갈 왕실은 브라질의 북부 지역인 **세아라(Ceará), 마라냥(Maranhão), 파라(Pará)**를 하나의 **마라냥 주(State of Maranhão)**로 통합했다.
이 주는 1772년까지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했다. 그 외의 모든 지역은 **브라질 주(State of Brazil)**로 통합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행정 개편을 통해, 왕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진했다:

  • 페르남부쿠와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의 권한을 강화
  • 이들에게 **“주지사 겸 총사령관(governor and captain-general)”**이라는 새로운 직함 부여 (1715년까지)
  • 1720년, 총독(general governor) 직책은 **부왕(viceroy)**으로 대체되었으나, 이는 실질 권한이 줄어든 상태에서의 형식적 변화에 불과했다. 실권은 지역 주지사들이 보유하게 되었다.

사법제도의 발전

중세 후기부터 포르투갈 왕실은 자국 내 권한 강화를 위해 **왕립 판사(corregedor)**를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처음에는 돈아타리아 소유주들이 사법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판사 임명권을 보유했다. 1549년 이후 왕권 강화를 시도하면서, 주앙 3세는 바이아(Bahia)에 왕실 고등판사를 파견했고, 이는 돈아타리아나 자치시 법원에서 항소를 담당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고등사법기관 설립은 **1609년 살바도르에 고등법원(Relação)**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원은 1626년 네덜란드에 의해 살바도르가 점령되면서 해산되었고, 1652년에 재설치되어 1751년까지 브라질 유일의 고등법원으로 기능했다. 1751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 두 번째 고등법원이 설립되었다.


고등법원 판사(Desembargadores)

브라질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대부분 귀족도 농민도 아닌 중산층 가문 출신이었다. 모두 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6년 임기였지만, 종종 수십 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들은 종종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으며, 사법 외 행정적 임무까지 겸임하여 업무 지연 및 부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 특히 부동산 소유, 상업 활동, 토지 취득 등에 개입하는 등 부패도 흔했다.
  • 대부분 중장년기에 부임했기에 현지에서 혼인하거나 완전히 정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브라질 출신 판사들(약 10명)**은 지역 사회와 더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행정직과 재정의 민간 위탁

브라질에서는 **고위 행정직, 사법직, 자치시 의원직(câmara 의원직)**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관직이 매각되거나 왕실의 양도로 임명되었다.

  • **재정 관련 직책들(세금 징수 등)**은 대부분 소유권(proprietary) 형태였으며, 스페인 아메리카에서와 마찬가지로 횡령, 뇌물, 이권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 또한, 교회세(tithe), 관세(customs), 기타 세금도 **민간 징세업자에게 위탁(farming out)**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재정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더욱 심화시켰다.

시의회(Câmara): 도시의 핵심 행정 기관

브라질에서도 스페인 아메리카처럼 **시의회(câmara)**는 도시 및 주변 지역의 행정 중심이었다. 시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 공공 토지 분배 및 임대
  • 상품 가격 책정 및 시장 통제
  • 도로와 기반시설 유지
  • 노예 통제 및 치안 유지
  • 보건, 위생 감독
  • 세금 징수, 벌금 집행, 상업 허가권 보유

예시: 살바도르 시의회

  • 구성: 시의원 3명(aldermen), 지방 판사 2명, 시 변호사 1명
  • 선출 방식: 복잡한 간접 선거, 1696년 이후에는 왕실 판사가 의회를 감독, 총독이 후보자 명단에서 시의원을 임명

→ 스페인 아메리카와 달리, 브라질에서는 시의원직이 매매되지 않았기에 의회는 폐쇄적 귀족 집단으로 고착되지 않고,
지역 여론을 대변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에서 시의원직은 명예직이자 이권추구 수단이었고,
사회적 위신을 위한 중요한 경력 경로로 간주되었다.


내륙 행정의 부재와 변화

포르투갈 본국은 자국 내에서는 **코레헤도르(corregedor)**를 활용했지만, 브라질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 대신 해안가의 압축된 정착 지역총독 및 시의회가 관리했고,
  • 인구가 희박한 내륙은 **순회 판사(circuit magistrates)**를 보내 통치했다.

→ 따라서 초기 브라질 행정은 해안 중심의 느슨한 구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1690년대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내륙 지역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관료적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관료제의 핵심 특징: 지역 정착과 정치적 융합

이베리아 제국의 관료제를 관통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관료들이 자신이 근무한 지역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점”

 

수차례에 걸쳐,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실은 변화를 강제하거나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파견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변화를 이끌어낸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 현지 엘리트와 융합된 관료들자신의 이익과 지역 유력층의 이익이 일치했으며,
  • 이들이 구축한 강고한 지역 권력 구조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개혁처럼 보였던 여러 변화들은 실제로는 기존의 정치구조에 ‘새로운 얼굴들’만 등장한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탄력성과 유연성, 즉 개별 관료의 이익과 지역 엘리트의 이해가 결합된 구조는, 식민지 내부의 심각한 갈등이나 반란 가능성을 줄이고, 관료적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식민지 교회 (The Colonial Church)

식민지 교회는 유럽의 권력을 지탱하는 제도적 축으로서 식민지 관료제와 함께 작동했다.

  • 교회는 왕실의 재정과 입법적 후원을 받았으며,
  • 스페인 본토보다도 더 강력한 왕실 통제를 받는 교회 체계였다.

식민지 정복의 이론적 정당성이었던 **원주민 개종(conversion)**은 교회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는 곧 문화 동화(acculturation)의 수단이기도 했다.


선교와 사회통제

  • 선교사들은 원주민을 기독교 교리뿐 아니라 유럽식 사회 구조에 통합시켰고, 일부 유럽 정착민의 착취와 부패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려는 시도도 병행했다.
  • 동시에, 교회는 일부일처제(monogamy) 같은 유럽식 사회 규범을 강제하고, 기독교 정치 질서를 주입하여 원주민 공동체의 저항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선교 활동은 결과적으로 원주민 사회를 신흥 식민질서에 통합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식민지 교회의 기능

영성, 교육, 복지의 중심

스페인 아메리카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 스페인 이주민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 교육 체계를 장악했으며,
  • 왕실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복지 기능까지 담당했다.

1570년대까지 초기의 선교 열정은 서서히 관료화되고 세속화되었고, 왕실은 점차 **수도회(clerical orders)**보다 **세속 성직자(secular clergy)**에 권한을 실어주었다. 이후 교회는 식민지 사회 전반에 관여하며 권력과 부를 축적했다.


교회의 구조 변화

17세기 초가 되자, 성직자의 구성도 변하였다:

  • 크리오요(미주 출생 스페인계) 성직자가 유럽 출신보다 수적으로 압도하게 되었고,
  • 이로 인해 교회는 현지 식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제도가 되었다.

왕실의 후견권 (Patronato Real)

스페인 왕의 교회 통제는 **왕실 후견권(patronato real)**에 근거했다.

  • 1501년과 1508년의 교황 칙서에 따라, 왕실은 신대륙의 교회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부여받았다.
  • 왕실은 십일조(tithe) 세입을 사용해 교회 건물, 조직, 성직자를 유지했고,
  • 교회·수도원·병원 설립 허가, 고위 성직자 임명권도 행사했다.
  • 성직자는 왕실 허가 없이는 아메리카로 갈 수 없었고, 왕실은 교황의 문서도 검토 후 승인해야만 신대륙에 전달되도록 했다.

포르투갈 왕실도 유사한 **후견권(padroado)**을 1456~1514년 교황 칙서를 통해 확보했다. 다만, 포르투갈 교회는 스페인 교회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과 부의 규모가 작았다.


선교의 확산과 언어 문제

  • 코르테스 정복 이후 성직자들이 멕시코에 동행했으나, 실질적인 대규모 선교는 프란체스코회 수도사가 1524년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1530년대에는 도미니코회·아우구스티노회가 가세했고,그들은 **"영적 정복(spiritual conquest)"**을 내세워 기독교화를 추진했다.

  • 프란치스칸은 종말론적 희망을 품고, 자신들의 선교가 예수 재림의 전조가 되리라 믿었다.

선교의 어려움과 대응

  • 원주민 언어의 다양성, 분산된 거주 형태는 선교에 큰 장벽이 되었다.
  • 그러나 정복과정에서 토착 신들의 권위가 무너진 덕에, 기독교는 우월한 종교로 인식되었고, 원주민들은 공공연한 저항 없이 개종했다.

1559년경 멕시코에는 약 800명의 수도사가 있었고, 이들은 주로 토착 귀족(caciques)을 먼저 개종시켜, 그 하위 집단까지 자연스럽게 교회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사용했다.

 

언어 전략과 선교 방식

  • 스페인 왕실은 원주민들이 스페인어를 배우기를 원했지만, 많은 수도사들은 오히려 토착어로 복음을 전파했다.
  • 프란체스코회 소속의 **안드레스 데 올모스(Andrés de Olmos)**는 10개 이상의 원주민 언어로 설교하고 저술했으며, **나우아틀어(Nahuatl)**는 가장 널리 쓰였고, 뉴 스페인 전역에서 공통어로 교육되고 전파되었다.

페루에서는 **케추아어(Quechua)**와 **아이마라어(Aymara)**가 선교의 중심 언어로 선택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언어들을 새롭게 확산시켜 통일화된 선교를 도모했다.


선교촌(Misiones)의 형성과 통제

  • 선교사들은 흩어져 있던 원주민을 강제로 마을에 집단 이주시켜 **새로운 유럽식 선교촌(aldeia)**을 만들었다.
  • 인구감소도 이러한 집단 거주의 원인이 되었고, 특히 아우구스티노회는 도시계획형 선교촌 건설에 능숙했다.
  • 예: 미초아칸(Michoacán) 지역의 티리피티오(Tiripitío)에 건설된 마을에는 플라사, 수도원, 병원, 정수 시설, 벽돌 주택 등이 포함되었고, 종교뿐 아니라 행정과 경제 활동까지 선교사가 감독했다.

기독교 생활과 원주민 문화의 혼합

  • 세례를 받은 원주민은 이후 결혼·고해·영성체·견진성사 등의 전통 기독교 성례전을 이수해야 했다.
  • 그러나 원주민 엘리트는 **일처제(기독교 원칙)**와 다처제(토착 문화) 사이에서 복잡한 이중생활을 유지하기도 했다.
  • 시간이 지나며 일부 토착 풍습은 사라졌지만, 많은 원주민은 **기존 신앙과 기독교를 융합(syncretism)**했다.

대표 사례:

  • 과달루페 성모(Our Lady of Guadalupe) 숭배는 토난친(Tonantzin, 아즈텍 여신) 신앙과 융합되어 퍼졌으며,
    원주민들은 과달루페를 “신”으로 받아들였다. 프란치스칸은 이러한 혼합적 신앙을 매우 우려했지만, 민중의 신심은 식민지 내내 유지되었다.

토착 성직자 양성 시도의 좌절

  • 1526년, 프란치스코회는 멕시코시티 인근에 **산티아고 틀라텔롤코 신학교(College of Santiago Tlatelolco)**를 설립했다.
  • 이곳에서는 원주민 귀족의 자제를 대상으로 읽기, 쓰기, 음악, 라틴어, 철학을 가르쳤으며, 일부 학생은 라틴어를 스페인어와 나우아틀어로 번역할 정도였다.

하지만:

  • 토착 성직자의 서품(ordination)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프란치스코회를 제외한 교회 내 반(反)원주민 정서는 강했고,
    1555~1591년까지 공식적으로 서품이 금지되었다.

→ 이후에는 비공식적인 차별로 인해 원주민은 사제직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었고, 산티아고 틀라텔롤코 신학교도 폐지되었다.

 

미초아칸의 바스코 데 키로가 (Vasco de Quiroga)

**바스코 데 키로가(Vasco de Quiroga)**는 멕시코 제2 아우디엔시아의 판사(oidor)로 근무한 후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유토피아(Utopia, 토마스 모어의 책)**에 영감을 받은 이상적인 선교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투자하였다.

  • 모든 토지는 공동 소유였고,
  • 원주민들에게는 유럽의 기술과 새로운 노동 기술이 교육되었으며,
  • 남용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과 방식도 엄격히 통제되었다.

그는 1537년 미초아칸 주교로 임명된 이후에도 이러한 공동체(선교촌)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힘썼으며, 이후 예수회와 다른 수도회들기독교 국경지역(frontier) 확장에 이 방식을 채택했다
(예: 텍사스, 캘리포니아, 리오데라플라타 지역).


페루의 선교 한계

  • 도미니코회 수도사 비센테 데 발베르데와 몇몇 성직자들이 피사로와 함께 카하마르카에 도착했으며, 프란치스코회, 메르세드회는 아타우알파 처형 이전부터, 아우구스티노회는 1551년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멕시코와 같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영적 정복(spiritual conquest)**은 페루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 시민 내전과 사회 불안이 선교를 방해했으며,
  • 초기 성직자들의 질적 수준도 멕시코에 비해 낮았다.

리마 교회회의(1551) 이후에야 체계적인 원주민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다.

  • **잉카 조상 숭배와 성물(huacas)**은 이단으로 간주되었고,
  • 미라 소각, 성지 파괴가 추진되었다.

→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560년대 안데스에서는 밀레니엄 운동(종말 신앙 운동)**이 등장했고, 이들은 전염병이 기독교 신앙의 배신에 대한 huaca의 징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1570년대 국가에 의해 철저히 진압되었다.


예수회와 브라질·파라과이

  • **예수회(Society of Jesus)**는 브라질에는 도착 후 20년 만인 1549년,페루에는 1568년, 뉴 스페인에는 1572년에 진출했다.

브라질:

  • 초창기 선교사들은 실패했지만, 마누엘 다 노브레가와 예수회 5명이 살바도르에 도착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 예수회는 원주민들을 알데이아(aldeia)라 불리는 선교촌에 집중 이주시켰고, 원주민 남성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시·교육·복음화를 실시했다.

예수회 선교 전략:

  • **투피어(Tupi)**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선교
  • 수공예 교육, 농작물 재배, 유럽식 노동 규율, 문화 교육 도입
  • 음악 교육과 서구식 가치 내면화 강조

→ 그러나 개종은 얕았고, 전통 신앙과 기독교가 뒤섞인 형태가 되었다. 1560년대부터 예수회는 성인 개종의 한계를 깨닫고,
어린 남성에 대한 교육과 세뇌를 강화했다. 이들이 자신의 부모나 부족장을 이단이라 고발할 때, 예수회는 선교 성공을 입증된 것으로 간주했다.

 

선교 공동체 vs 식민 경제: 충돌과 갈등

예수회를 포함한 수도회들은 선교촌을 통해 기독교 규율을 익힌 인디언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된 원주민은 광산, 플랜테이션, 공방(obraje) 운영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노동력이었다.

즉, 예수회와 같은 선교단체는 원주민을 보호하려 했고, 식민지 정착민들은 이들을 착취하려 했기에 양측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 원주민 인구가 급감하면서 선교촌에 있는 기독교화된 인디언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 예수회는 이에 맞서 지속적으로 원주민 보호를 요구하였다.

브라질에서는 안토니우 비에이라(António Vieira) 신부의 원주민 보호 활동이 1661년 마라냥과 파라 지역에서 예수회 추방 사태를 야기했다. 또한, 파라과이-브라질 국경지대에서 예수회는 과라니 원주민을 무장시켜 **상파울루 출신의 노예사냥꾼(bandeirantes)**에 맞서게 하였고, 이는 예수회와 식민 엘리트 간의 직접적 군사 갈등으로 이어졌다.

→ 결국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실은 선교사의 영향력이 강한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통제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성숙한 교회 조직: 세속 성직자와 수도회

식민지 교회는 다음과 같이 제도화되었다:

  • **세속 성직자(secular clergy)**는 본당신부부터 대주교까지의 위계로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생계를 자급자족해야 했고,
    무역, 제조, 고용 등 금지된 활동에 몰두하는 경우도 많았다.

브라질의 경우

  • 세속 성직자는 초기부터 존재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으며, 노브레가 신부는 이들을 "변절자, 파문자"라 부를 정도였다.
  • 1552년 바히아에 초대 주교가 도착했으나, 원주민 선교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 1676년 바히아 교구가 대교구로 승격되었고, 18세기 말까지 총 6개의 교구가 바히아 휘하에 속했다.

→ 그러나 고위직 임명의 절반가량은 수도회 출신 정규 성직자들이 차지했고, 브라질 교회의 완전한 세속화는 더딘 속도로 진행되었다.


수도회 간의 경쟁과 갈등

수도회(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등)는 선교 성과에 자부심을 가졌고, 세속 성직자들과 권한·수입·인력 문제를 놓고 경쟁했다.

예:

  • 1559년 푸에블라에서 세속 성직자들이 도미니코회 수도원 습격 → 수도원장 폭행, 물건 약탈
  • 다른 사례: 프란치스코회가 600명의 원주민을 무장시켜 세속 성직자의 교회를 파괴

1568년, 필리프 2세는 양측의 관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1574년 ‘후견권 칙령(Ordenanza del Patronazgo)’**을 통해
세속 성직자의 권한 강화, 수도회의 활동 범위 제한을 확정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원주민 교구(doctrinas)는 세속 성직자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었고, 수도회의 선교는 국경지대 또는 오지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교회의 부유화: 경제적 기반의 강화

십일조와 재산 축적

1600년경부터, 교회는 식민지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 뉴 스페인, 페루, 중앙아메리카, 브라질 등지에서 상업 농업이 발전하면서 → 십일조(tithe)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예수회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수도회는 대규모 토지 소유자로 변모했고, 특히 프란치스코회를 제외한 수도회는 **상업적 생산(설탕, 포도주, 직물, 도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
  • 교회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토지, 건물, 상가를 보유하며 → 임대료, 세금, 헌금, 성례 수수료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자산운용과 신앙기금 (Obras Pías)

식민지 상류층은 광산·상업 활동으로 발생한 여유 자본을 **신앙사업(pious works)**을 통해 교회에 맡겼다.

주요 형태:

  • 영혼 미사를 위한 기금(찬트리, chantry)
  • 수도원·학교 설립 자금
  • 수녀 지망생의 지참금(dowries)
  • 장례비용, 빈민 구호

이들 기금은 대부분 현금, 부동산, 연금 형태로 기부되었으며, 대개 기증자의 가족 구성원이 그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회의 대출 사업

  • 교회는 식민지 최대의 **저당 대출기관(mortgage lender)**이었다.
  • 16세기 중반후반: **연 56%의 수익률**을 제공
  • 단, 교회법(canon law)은 이자를 **‘이윤을 위한 고리대금’(usury)**으로 금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식상 투자 혹은 기부 형태로 포장

→ 실질적으로 교회는 신용공급자, 투자기관, 대토지 소유자, 부동산 운영자로 기능하였다.


여성 수도자와 수녀원

여성의 종교 활동과 사회적 지위

식민지 여성들에게 수도원 입회는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닌, 자율성, 교육 기회, 사회적 지위 확보의 통로였다.

  • 수도원은 예술, 문학 활동의 중심지였으며,
  • 귀족 가문 출신 수녀들은 종종 수도원 행정, 경제 운영에도 참여했다.

예:

  • 리마에는 13개의 수도원이 있었고, 17세기에는 전체 여성 인구의 20% 이상이 수도원 거주자였다.

→ 하지만 18세기 이후 수녀 수는 감소세를 보였고, 1700년 이후 새 수도원의 설립도 드물었다.


브라질의 경우

  • 브라질 첫 수녀원: 1677년 살바도르 설립
  • 18세기 말까지 총 4곳만 설립
  • 인구 대비 규모는 멕시코시티보다 절반 이하

수녀원의 구조와 위계

  • 흑베일 수녀(nuns of the black veil): 사회 고위층 출신, 지참금 동반, 수도원 선거권 및 행정권 보유, 예배 주도
  • 백베일 수녀(nuns of the white veil): 평민·혼혈 가정 출신, 행정권 없음, 가사 및 하급업무 담당
  • 하녀, 흑인 노예, 수도원 외곽 노동자도 다수 존재하여 수도원은 외부 사회의 계층 구조를 그대로 반영

수녀원의 경제활동과 사회 역할

수녀원은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적·문화적 중심지였다.

  • 일부 수도원은 도시의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 내부에는 수녀, 하녀, 흑인 노예, 교사, 조리사, 외부 하청노동자수백~천 명 단위의 인구가 거주하였다.

이들은 거대한 소비 집단으로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제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 도시 부동산 보유 및 임대
  • 교육시설 운영
  • 지참금과 신앙기금 관리
  • 모기지 대출 제공 (주로 도시 상업용 건물 대상)

→ 남성 수도회는 농장 운영에 적극적이었으나, 여성 수도회는 주로 도시 기반의 금융·문화 활동에 집중하였다.


교회: 식민지 사회의 핵심 권력

식민지 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 전반을 조직하고 통제했다:

  • 종교 축일과 절기 행사를 중심으로 공공생활을 주도했고,
  • 원주민, 아프리카계, 유럽계 등 다양한 인종을 기독교 공동체로 통합하며, 유럽적 문화 가치와 윤리를 내면화시켰다.
  • 교육, 자선, 의료, 고아원, 장례 등 사회의 공공기능 대부분을 담당했다.

→ 교회는 식민지 사회에서 국가를 대신한 행정 및 문화 권위체였다.


이단심문소(The Inquisition)

스페인령 아메리카

  • 1569년, 스페인은 기존의 **교구 차원의 이단심문(episcopal inquisitions)**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멕시코시티와 리마에 정식 이단심문소(Tribunals of the Inquisition) 설치
  • 1610년, **카르타헤나(Cartagena)**에도 추가 설치

→ 스페인 본국에서 이단심문은 개종 유대인(conversos) 감시가 목적이었지만, 신세계에서는 이단적 개신교 유입 방지, 그리고 기독교적 도덕과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다.

관할 대상:

  • 세례받은 비(非)원주민 전체 → 즉, 스페인계, 혼혈, 흑인, 개신교인, 무슬림 개종자 등

조직과 절차

  • 기본 구성: 심문관 2명, 신학검토관, 검사, 집행관, 서기 등
  • 각 지역에는 **조사관(commissaries)**과 **수사관 및 체포요원(familiares)**을 따로 배치

→ 1640년 이후에는 크리오요 출신 심문관도 일부 임명 절차의 핵심은 비밀주의였다:

  • 고발 없이 시작되는 사건은 없었고, 고발자의 정보는 철저히 피고에게 비공개
  • 자백 유도가 중심이며, 혐의를 모르고 방어하기 어려웠다

→ 대부분의 경우, 피고는 실제로 유죄였지만, 무고한 자의 경우에도 방어권 보장이 매우 어려웠다.


처벌과 공포의 균형

  • 자백하고 회개한 자는 종교적 화해와 경고로 풀려났지만,
  • 이단을 끝까지 부인한 경우에만 화형 처형이 집행되었고, 이는 전체의 약 1% 이하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중혼(bigamy), 신성모독(blasphemy), 부도덕한 행동 등, 즉 공공윤리 위반이 중심

가혹한 초기와 달리,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 공개재판(auto de fe)은 줄어들었고, 이단심문소의 영향력도 점차 감소하였다.


검열 활동

  • 입항 선박의 서적 검사
  • 금서 목록(Index)에 의한 출판 검열
  • 신대륙 내 출판물의 사전 심사

→ 이는 급진 사상, 반교회적 비판, 종교 개혁 서적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특히 교회 교리와 관련된 서적에 대한 감시가 강력했다.


정치적 기능

  • 식민지 스페인인들은 이단심문소를 단순히 공포기관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 오히려 공식 정치 참여 수단이 없던 식민지민은 이단심문소를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기도 했다.

→ 고발은 종종 사적인 원한이나 경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으며, 이는 종교뿐 아니라 권력·정치적 긴장의 일부였다.


포르투갈령 브라질의 이단심문

  • 포르투갈은 1547년 이후에야 이단심문소를 설치하였으며, 브라질에는 별도의 이단심문소를 두지 않았다.
  • 대신, **교구 주교나 심문소 요원(familiares)**이 혐의자를 포르투갈로 송치하여 재판을 받게 했다.
  • 1591년, 1618년, 1763~69년의 세 차례 특별 파견단이 브라질을 방문해 유대계 개종자 및 개신교 계열을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