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체제 변화 정리
📘 NAFTA 가입의 배경과 효과
- 배경: 멕시코는 1954년부터 1982년까지 수입대체산업화로 폐쇄적인 경제 운영 방식을 추구했음. 1982년 외채위기 이후 공공재정 축소, 관세 인하, 시장 개방 등 구조조정 실시했고 이러한 개방정책은 1994년 미국,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로 이어짐.
-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1. 교역량 증가
1993년 GDP 12%를 차지했던 수출이 2021년 40%로 증가.
2. 경제성장과 해외자본 유입
NAFTA 체결 이전 실질 GDP 설장률 3.2%에서 1996~2000년에 5.4%의 성장률을 나타냄. 최대소비시장인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 등을 유인요인으로 하는 FDI 유입량 증가.
3. 노동시장
실업률 1995년 7.5%에서 2003년 3.2%로 감소. NAFTA가 멕시코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숫자는 농업 부문에서 감소된 일자리 숫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음. NAFTA 시행으로 제조업 부문, 특히 마낄라도라 산업에서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으나, 농수산업 부문에서 고용률 크게 감소함.
- NAFTA 영향을 크게 받은 멕시코 산업
- 자동차산업: NAFTA 체결로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승용차에 부과되던 기존 관세 2.5%가 사라짐. NAFTA 체결 이후 연평균자동차 생산량 76.1%증가. 그 후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 마낄라도라 산업: 수입원자재·부품을 무관세로 들여와 조립하고, 이를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조립가공 산업. 멕시코의 값싼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 해외자본유치 증가. 멕시코 일자리 창출에 기여. 마킬라도라 제도에 따른 관세면제 혜택이 2001년 1월 1일부터 NAFTA 협정 303조에 따라 폐지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폐지된 마킬라도라 업체에 대한 관세면제를 보전해주기 위해 대안책으로 2001년부터 PROSEC(Programa Sectorial/ 산업별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업체와 품목은 원자재 수입시 일반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0~5%)를 적용받게 되었다.
- 농업: NAFTA 발효로 인해 대부분 농산품에 대해서 10년 동안 단계적 관세 철폐. 멕시코의 농산품 수입이 증가. NAFTA 체결 이전 옥수수를 자급했으나 현재는 옥수수 수입국이됨. 농업분야의 가격경쟁력 상실.
- 한계: 시장 다각화보다는 미국 시장 집중화가 나타남. 1990년 멕시코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2%였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88.5%로 증가. 수입의 경우 1996년까지 대중국 수입은 멕시코 전체 수입의 1% 미만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 20%에 육박함. 중국 기업들이 자국 상품에 '멕시코산' 라벨을 붙이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 건설함. NAFTA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실질 임금의 감소, 변화한 농업정책으로 인한 보조금 삭감,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 감소 등은 빈곤과 실업으로 인한 비용을 사적으 로 감당하도록 요구. 실업자는 생계를 위해 비공식부문 특히 불법적인 마약거래 산업에 흡수됨.
미국 내에 na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음. 미국 경제와 동기화(시장 다변화, 상품다변화 안되고 있음) 사료용 옥수수 미국에서 많이 수입함. 과일신선 식품 많이 수출함. 멕시코의 상품별 지역별 편차가 농업에서 심함.
📘 USMCA
- 체결배경: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존 NAFTA에 대한 미국의 불만(체결 당시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로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여 제조업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아웃소싱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능가함)
- 새로운 통상규범
- 자동차 원산지
-RVC(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 조정
예를 들어, 승용차, 중소형 화물차에 대한 기준은 RVC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 결국 역내에서 생산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거나 역내에서 수행하는 가공공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사용 조건
USMCA 자동차 부록 제 6조 :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철강 및 알루미늄 70%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규정, 제3국산 수입재료를 사용하던 자동차 생산업체로 하여금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노골적으로 유도.
-LVC(노동가치 기준) 도입
USMCA가 사상 처음으로 원산지 기준에 LVC 요건 도입. 북미지역의 생산설비에서 일하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 의해 만들어진 부품이 일정기간 동안 40~45% 이상이어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멕시코에서 전문화된 자동차 분야 기술자들도 평균 시간당 5~7달러를 받는데 "16달러"라는 수치가 얼마나 합리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디지털 무역
기존 NAFTA 체결 당시에는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 개념 자체가 없었기에 USMCA에서 신설됨.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금지. 기업이 상업적 활동 목적으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 허용.
-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 수준으로 확대. 영업비밀 도난 관련 처벌 강화, 기술 보호 조치 우회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됨.
- 노동 및 환경
멕시코 노동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 반노동자 폭력 및 강제 노동 방지 강화 등이 추가됨.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제조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음.
- 투자
기존 NAFTA에서 ISDS제도를 통해, 외국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음. 그러나 USMCA 하에서는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함. 미국-캐나다 간에는 폐지되었고 멕시코와는 에너지, 통신, 인프라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해석.
- 정부조달
미국-멕시코 간 상품 및 서비스 조달 양허하한선을 80,317불로 높임. 멕시코 기업들이 미국 정부조달에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달 계약의 범위가 줄어듬.
- 환율
회원국은 환율조작 방지를 위한 국제의무를 확인하고,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관련 이행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
- 비시장국과의 FTA 규정
USMCA에서 신설된 규정. USMCA 모든 회원국들은 비시장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 협상 개시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당사국은 협상 관련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협정 서명 30일 전 다른 회원국들에게 전체 협정문을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중국이 간접적으로라도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위한 규정.
3. 트럼프 2.0 USMCA 재협상 추친 배경과 의도
USMCA는 오는 2026년이 법정 재협상 시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재협상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음. 무관세 받기 위한 원산지 조건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품목에서 중국 비중이 2017년 16.9%에서 9.4%까지 줄어드는 동안 같은 품목에 대한 대멕시코 수입 비중이 2023년 17.9%까지 상승.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기지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간단히 말하면,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환적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
*미국 무역법 1974년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는,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고 주장. 그래서 이 301조를 근거로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됨.
4. USMCA 파급효과 및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①공급망 패러다임 전환
'적시공급'에서 '만약의 경우 대비'로 전환
저비용 고효율의 기존 체제(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쓰는 형태)에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물류가 멈추고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중시하게 됨 .
②미국 우선주의 부상
미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 우선주의로 기존 무역협정 무력화할 가능성 존재. 개별 협상을 통한 재협상 또는 폐기 예상
③지역경제 블록화
미국 중심 블록/중국 중심 블록/나머지 블록으로 3분할
한국의 경우,
한국 경제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80%이상이고 캐나다의 경우 25% 비중을 차지함. 미국 통상정책이 변화할 경우 수출이 감소하는 충격에 직면할 위험이 있음. 특히 자동차산업에 관해서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시 멕시코 공장을 통한 대미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 기업의 대응(현대차 대미 투자)
현대차그룹이 24일(현지시각)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약 3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힘.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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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는 어떻게 하는건가?
중남미의 경우 관세를 가지고 재정수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특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주요한 농산물에 수출세도 있음-->재정 수입에 사용, 페론당- 수출세 높았음, 농산물 수출하는 사람들은 지주니까.. 밀레이-수출세 낮춤. 자유시장 옹호
gatt 가입 이후 80년대 중반부터 무역자유화 시작(다자체제 무역자유화-관세 비관세 낮춤)
경제통합체=지역주의
다자주의와 경제통합체의 차이
multilateral <-> regionalism(bilataral/ subregional)
태평양연합은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회원국 수 확대
membership + coverage 확대(환경, 노동, 지재권, 금융시장 통합..)
메르코수르는 회원국 자체에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
wto
-최혜국대우(mfn)
-내국민대우
유럽석탄공동체->eec->ec->eu
gatt 24조 mfn 예외로 지역주의 인정(fta)--최혜국대우에 반하는가? no!
gatt 체제를 보완하는 의미로 허용하게 됨.--second best theory
일단 wto 가입국 많으니까 일단 소수의 국가끼리 자유무역 실시해라..
바이너의 무역이론(경제통합체분류)
-무역창출(trade creation): 관세가 낮아지면서 새롭게 수출이 생기는거
-무역전환(trade diversion): 무역의 루트가 바뀜. 한국에서 수입하던 tv 관세 없는 이제 멕시코에서 수입하는거(무역 파트너가 바뀜--역외에서 역내로)
무역전환보다 무역창출 더 많은게 더 발전적이라고 봄.
domino effect 도미노 효과
경제통합체 유형을 만듦.
-특혜무역협정--몇개 상품들에 대해서만 관세 협정하는 경우
-FTA-원산지규정 USMCA, PA(태평양동맹)
-관세동맹(customs union)--CET대외공통관세(예외품목이 높으면 통합 정도가 낮음)--mercosur, sica(섞여있음)
-공동시장: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인적자원, 자본시장)
-경제동맹: 통화통합(유로), 유럽 의회(정치통합), 행정, 사법, 안보 등등
UNASUR, alba--
1세대--1960년대 중남미 경제통합체 ex)cacm caricom, lafta--
isi 때문에 경제통합의 coverage가 낮았음.
1980 lost decade
2세대--1990' nafta(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수직적 통합), mercosur, sica, 안데스 공동체--서로 교역량이 제한-역내교역비중 낮음 20%가 안됨. 대외무역비중이 높음. 경제통합체에 서로 관심이 없음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가 안데스 탈퇴한 이유: 페루, 콜롬비아 미국과 fta 해서 차베스가 탈퇴함. 대외공통관세 폐지하고 사실상 fta 라고 봐야됨.
역내교역비중 높은 국가: 한중일, 유럽연합, 미-멕
니어쇼어링--regional value chain 강조되고 있음.
3세대--2000' 태평양동맹(중남미 전체 지역 포괄,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 trans(지역을 넘어서 타대륙간에도 한-칠레fta)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의존적임)
남미공동시장이라고 하지만 관세동맹 형태임. 볼리비아 준회원국. 예외품목으로 브라질-자동차, 아르헨티나-섬유, 두류
러시아 모라토리움->브라질 환율 위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교역비중 후퇴, 2000년대 중국으로 회복세
결국 지역공동체는 투자유치를 하고자하는 것임. 경제통합을 하면서 얻는 효과가 무역에서 나타나는데 투자유입이 많이 됨. 경제통합으로서 얻는 편익이 브라질이 가장 클 것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제조업에서 자동차가 중요함.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자동차 교류가 많았는데 브라질로 제조업이 집중되니까 아르헨티나가 보호무역을 발동하는 경우도 있음. 경제규모가 너무 차이나는 국가들로 구성되니까 통합의 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대외공통관세도 확대가 안되고.. 베네수엘라 자격 정지시킴(핑크타이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관세가 다른 국가들보다 높음. 근데 정권도 자주 바뀌니까 통합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바뀌니까 진척이 안됨.
pa(태평양동맹)
페루 가르시아 주도로 2015년 법적 효력. 자유무역, 개방형 지역주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회원국 4개국, 준회원국 ? 대외공통관세 적용안하고 자유무역 하고자 하는 국가, 옵서버 국가 64개국, 싱가포르가 태평양동맹과 fta 체결함. 파나마 가입하려고함. 다 미국이랑 fta하는 국가들임. 전세계에서 fta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있음. sub regional이 아님. 북미부터 남미까지 쭉 연결되어있음(광범위함-rvc비중은 낮음). 가장 늦게 탄생했지만 가장 개방적이고 성장률이 높음.
sica 90년초
중미통합체, 정치적으로 불안정함.
콰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관세동맹에 속함?
중미는 역사적으로 한나라였음. 벨리즈만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70년대에 독립함. 과테말라가 경제규모가 제일 큼. 소득수준은 파나마가 제일 높음. 빈국은 니카라과 온두라스..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음. cbi 중미와 카리브 국가들이 속해있음. cafta 를 통해 미국시장에 접근성을 높임. 중미 국가들 사이의 역내교역비중이 괜찮음. 대외공통관세 coverage 가 높음. 물류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가 sica랑 fta 맺음. 치안불안, 정치적 문제..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남미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임. 중미와 항상 같이 가고 있음.
인종, 사회운동...등등